“정량인줄 알았더니…” 상품 4개 중 1개 ‘내용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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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 가운데 약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25%는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업체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오차 범위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제품 전체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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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포장에 ‘2m’, ‘500g’, ‘1.5L’처럼 길이·질량·부피를 명시한 제품을 의미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 이상 적을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넘긴 제품은 2.8%로 기준 준수율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값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랐다. 조사 대상의 25%는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업체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순히 오차 범위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 제품 전체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지역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쌀·라면·우유 등 기초생활물품, 유가공품·음료·간편식 등 소비 밀접 상품, 조미료·주류·유기농 식품 등 고가 품목,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어려운 품목 등 4개 유형이 포함됐다.
품목별로는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이 냉동수산물(9%)에서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비율은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 31.0% 등 일상 소비 품목에서 문제 비중이 컸다.
정부는 약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수준에 그쳐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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