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조업 ‘이중 압박’…한·중 처벌 강화에 감소 전망

이새벽 기자 2026. 4.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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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불법어선 출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정부가 처벌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불법 조업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은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인근 NLL 일대로 북한 해역과 인접해 단속 시 북측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불법 조업이 반복되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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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15억·20배 상향, 단속 함정 6척 추가 배치…서해5도 정주 지원 병행
지난해 9월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있는 불법 선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불법어선 출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중 정부가 처벌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불법 조업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은 인천 옹진군 서해5도 인근 NLL 일대로 북한 해역과 인접해 단속 시 북측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불법 조업이 반복되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들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초고속 소형선박으로 단시간 내 한국 해역에 진입해 어구를 설치·회수하거나 선박에 CCTV를 설치해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 벌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양경찰도 재판 전 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기준을 벌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세부 기준을 협의 중이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 처벌과 함께 중국 해경을 통한 이중 처벌도 가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전담 함정 2척씩, 총 6척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 역시 다음 달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어업법에 따라 벌금은 최대 20배까지 상향되고 무등록·무선적·무허가 등 '3무 어선'은 어획물과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동시에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중국 불법어선 출몰과 북한 도발 등으로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월 20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월 12만 원의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사업에 21억4500만 원을 투입해 66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국내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어업 8건을 적발, 조업구역 위반과 어구 실명제 미이행, 어선 명칭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사법 처리와 함께 어업 정지·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이 맞물리면서 서해 불법 어업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새벽 기자 daw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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