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귀산동 해상펜션 정상화 추진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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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15개월간 중단된 성산구 귀산동 해상펜션 운영을 위해 해상낚시터업으로 변경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창원시는 귀산동 해상펜션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부유식 건축물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해상낚시터로 업종을 변경해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상펜션 운영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15개월간 영업이 중단된 이후 펜션 위탁 사업자인 조합은 최근 운영을 포기하고 창원시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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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해석 논란 재연 우려”

창원시가 15개월간 중단된 성산구 귀산동 해상펜션 운영을 위해 해상낚시터업으로 변경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위탁 운영하던 주민들은 법 해석 변경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사업 재개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해상펜션을 둘러싼 법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지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귀산동 해상펜션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부유식 건축물이 아니라 인공구조물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받았기에 해상낚시터로 업종을 변경해서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0년 2월에 '어촌뉴딜 300 워밍업' 사업 대상지로 삼귀포항이 선정되면서 해상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4월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인공구조물 해상펜션 업종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해 10월 해상펜션 조성 공사를 마쳤고, 이듬해인 2023년 9월에 삼귀마을 협동조합과 위·수탁 관리 협약을 했다.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발생했다. 창원시가 조합에 해상펜션 시설물 관리를 맡겼지만 해상펜션의 법적 근거 미비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2023년 9월에 조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건축물 대장으로 관리되는 건축물이 아니기에 신고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조합은 수상레저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2023년 10월 영업을 시작했다.
1년 후 2024년 10월 성산구청에 해상펜션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성산구청은 해상펜션을 부유식 건축물로 판단하고 국토부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자 허가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그해 12월부터 조합의 해상펜션 운영을 중단하게 했다. 이후 창원시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다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해상펜션은 공유수면법 시행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시행령 건축물 범위 중 해양공간계획에 해상펜션도 포함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창원시는 다시 해상펜션이 부유식 건축물이 맞는지 국토부에 질의했고, 이에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창원시는 2025년 3월 항만법 개정으로 인공구조물은 항만 구역 내에서도 낚시터업으로 등록해 영업이 가능하기에 관련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항만구역이 아닌 곳은 항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전부터 낚시터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진전면 등에서는 28개 해상펜션이 인공구조물로 낚시터업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건축물이 아니기에 숙박업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해상펜션 운영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15개월간 영업이 중단된 이후 펜션 위탁 사업자인 조합은 최근 운영을 포기하고 창원시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무신고 숙박 영업으로 창원해양경찰서에 수사 의뢰까지 된 상태다.
홍성운(68) 전 삼귀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해상낚시터, 해상펜션을 숙박업으로 영업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행적으로 낚시터에서 숙박업을 하지만 관련 법상 불법이 되는 셈"이라며 "법 적용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는 영업이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