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1L 샀는데 900ml도 안 돼”…법망 피한 ‘꼼수 포장’ 막는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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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별 평균 내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 제품이 표시량보다 적게 채워진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체 생산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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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유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뉴스1

시중에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은 대체로 지켜졌지만 허용오차를 활용한 ‘꼼수 포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제품 포장에 ‘500g’, ‘1.5ℓ’처럼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담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2.8%로 나타나 전반적인 법 준수 수준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품별 평균 내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수 제품이 표시량보다 적게 채워진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수산물의 허용오차 초과 비율이 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조류 7.7%, 간장·식초류 7.1%,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한 비율은 음료·주류에서 44.8%로 가장 높았다. 콩류 36.8%, 우유 32.4%, 간장 및 식초 31.0% 등 일상 소비 품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정부는 일부 제조업체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내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은 ‘평균량 기준’ 도입이다. 개정안은 개별 제품이 허용오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전체 생산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약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에 비해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향후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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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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