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공개 뒤집힌 이유…법원 “공시송달 절차 위법”

이화진 2026. 4.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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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 수령' 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같은 해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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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오늘(12일) 20대 남성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 사항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된 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소를 통지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소집일에도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사전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 수령’ 공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전통지서와 소명 서식을 공시송달했고, 같은 해 12월 A씨의 인적 사항과 기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절차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무척의 인적 사항 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병적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도, 추가적인 송달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로 진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공개처분은 대상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한 송달은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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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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