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핀플루언서’ 5곳 불법 정황 포착…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최경진 2026. 4.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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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료 종목 추천과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5곳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신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투자자문·일임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점검과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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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돈 받고 종목 추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료 종목 추천과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5곳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12일 “중동 정세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 제공이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부터 6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 기술적 분석이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했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월 이용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한 뒤에도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신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투자자문·일임 관련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점검과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안에 따라 해외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해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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