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받고 ‘엉터리 종목’ 추천한 유튜버…핀플루언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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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불건전 영업을 일삼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대거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다수의 의심 채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곳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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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에 미신고·미등록 불법 리딩
자동주식매매프로그램 판매한 경우도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mk/20260412142708064preg.jpg)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전담반’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다수의 의심 채널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곳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채널 중 4곳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회원을 모집해 불법 리딩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기며 건설·전력 등 다수의 국내 주식을 추천하거나, WTI 유가 분석을 명목으로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짚어주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했다.
실제로 미신고 유튜버의 목표가 예측 영상만 믿고 특정 테크 기업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단기간에 2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의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나머지 1개 채널은 정식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지만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임의로 판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 핀플루언서에 대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등록·미신고 영업 행위는 즉각 수사 기관에 의뢰하고, 기신고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의 이해관계를 숨긴 채 종목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 수사하고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해당 콘텐츠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료 투자 정보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나 미등록 영업이 의심될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에 신속히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에서 이찬진 원장은 일부 유튜버와 핀플루언서들이 주식 관련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활용해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벌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시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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