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에 “왜 이제야 하나”

조성진 기자 2026. 4.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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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관련해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사실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뉴스를 공유하며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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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왼쪽 두 번째) 대표 등이 전한길 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관련해 “허위, 왜곡, 편파 등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사실 명예를 훼손 당한 피해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뉴스를 공유하며 “왜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엉터리 사실을 알고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하게 되므로 국민들이 일단 피해자다. 또한, 그로 인해 (그 피해사실이 정치와 관련됐다면) 정치적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 있어 나라가 잘못 갈 수도 있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혼외자가 있다거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중국 망명 준비설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선 하버드대 관련 허위 학력을 주장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요 정치 사안이나 주요 정치인에 대해 허위, 왜곡, 편파적인 가짜뉴스나 사실이 유포되는 경우는 그 해악이 실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쉽사리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온라인의 전파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다.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전파한 속도와 확산한 양과 정도에 비례해 정확히 가중처벌 또는 가중배상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씨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한길 뉴스를 입막음하려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에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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