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만원 받고 종목 추천…금감원, '핀플루언서' 불법 적발

신성우 기자 2026. 4. 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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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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