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 들으면 큰 돈 법니다"…온라인 '주식 투자사기' 주의보

김창성 기자 2026. 4.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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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여파를 틈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선행매매, 시세조종 등)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일부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 콘텐츠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주도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태를 엄단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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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핀플루언서 근절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5개 채널 적발
금감원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살피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 가동에 들어갔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감독원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여파를 틈타 부적절한 투자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선행매매, 시세조종 등)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일부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정보 콘텐츠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를 통칭) 주도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태를 엄단 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

전담반은 민원·제보 내용과 채널 영향력 등을 토대로 자체 선정한 다수의 핀플루언서 채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5개 채널의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간에 신속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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