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칼 빼든 금감원…불법 자문·자동매매 등 5건 적발

김정은 기자 2026. 4.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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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불법 투자 콘텐츠가 확산하자 금융 당국이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매매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료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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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불법 투자 콘텐츠가 확산하자 금융 당국이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유료 구독료를 받고 종목 추천과 매매 시점을 제시하면서도 관련 신고·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뉴스1

금융감독원은 12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주식이나 가상 자산 관련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다.

적발된 사례 중 4건은 신고 없이 유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자문업’ 형태였다. 유튜버 A·B·C는 별도의 신고 없이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구독료를 받고 건설·에너지 등 국내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채널은 WTI 유가 흐름을 근거로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한발 더 나아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 E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며 사실상 투자 판단을 대신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단순 콘텐츠 제공을 넘어 사실상 금융 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 자문업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거나 매매를 대신하는 투자 일임업은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 의뢰와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선행 매매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조사국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해외 금융 당국과 공조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콘텐츠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미신고·미등록 상태에서 금전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매매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료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거래나 불법 금융 투자업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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