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내면 종목 찍어준다”…투자자 울린 핀플루언서 ‘불법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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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자자는 A씨의 영상 내용을 따라 투자에 나섰다가 시장 흐름이 빗나가며 수백만원대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투자자를 현혹하는 '핀플루언서'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점검 결과 다수 채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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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구독자들로부터 최대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외 주식의 매매 시점과 종목을 추천해왔다. 한 투자자는 A씨의 영상 내용을 따라 투자에 나섰다가 시장 흐름이 빗나가며 수백만원대 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투자자를 현혹하는 ‘핀플루언서’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주요 채널을 점검한 결과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다수 채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한 유튜버는 월 수천원에서 최대 수십만원에 이르는 구독료를 받으며 국내외 주식에 대한 매매 시점과 종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투자자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거나 매매 판단을 일임받는 행위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간 유튜버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히 핀플루언서가 보유 종목을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 정보 유포나 이해관계 미공개 투자추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향후 금감원은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검사,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투자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추천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매매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신고·미등록 금융투자업이나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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