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 지원"…이노비즈協, 청년일자리장려금 참여사 모집

김민석 기자 2026. 4.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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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청년인재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전국 지회와 함께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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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운영기관 통해 4600여명 규모 지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이노비즈협회 본회(이노비즈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해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경남 등 전국 8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다.

협회는 총 4602명 규모의 배정 인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배정 규모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월 임금 450만 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내 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금 외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노비즈협회는 각 지역 중소기업이 도약장려금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회와 연계한 사업 안내 및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청년인재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전국 지회와 함께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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