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 “실제 내용량 부족”
음료수 및 주류 ‘내용량 부족’ 1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가운데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의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1002개 정량표시상품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상품은 251개(25.0%)였다. 조사 상품 수 대비 평균량 부족 상품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수 및 주류(44.8%)였다. 콩류(36.28%)와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현행법에선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생선류, 어패류 및 수산물 부적합률이 9.0%로 가장 높았다. 산업부는 “문제가 된 제품은 모두 냉동해산물”이라고 설명했다. 해조류(7.7%)와 간장 및 식초(7.1%),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5.7%), 콩류(5.3%)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조사 대상의 25%를 넘긴 데 대해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안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조사 물량이 1000개 안팎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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