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충청권 건설업계 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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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이 상승하면 공사비가 오르고, 이는 결국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때문에 결국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그렇다고 분양가를 인상하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공사·용역은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하거나, 3% 이상 오른 경우라도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물품은 10% 이상 또는 6% 이상 상승 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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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양전망지수도 큰폭 하락
정부, 공공계약 지원 조치 마련
"공공사업 안정적 추진 지원"

중동 전쟁의 여파로 충청권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분양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2월 말 기준 대전의 미분양 주택은 1751세대로 한 달 새 203세대 증가했으며, 충남은 482세대 늘어난 8146세대에 달했다. 세종은 42세대, 충북은 1733세대로 집계됐다.
분양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대전은 64.7로 전월보다 35.3포인트 하락했으며, 세종은 42.9포인트 떨어진 71.4로 나타났다. 충남도 61.5로 전월대비 31.4포인트 하락했고, 충북은 40으로 전월(90)보다 50포인트 급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10일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계약금액 조정을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공사·용역은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하거나, 3% 이상 오른 경우라도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물품은 10% 이상 또는 6% 이상 상승 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공사·물품·용역 전 분야에서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체배상금은 면제되고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도 조정된다.
공사원가 반영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가격이 직전 대비 5%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철강재 등 주요 자재 약 1500개 품목은 월별로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제도는 즉시 시행하고 추가적인 안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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