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직격 “전재수 공소권 없음, ‘수사 뭉개기’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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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라며 수사 편향성을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무죄 야당무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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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dt/20260412112902474jawy.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라며 수사 편향성을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무죄 야당무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합수본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편파·왜곡 수사로 점철된 악질 특검, 민중기 특검의 ‘뭉개기’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 특검은 지난해 8월 전 의원의 금품·명품시계 수수 의혹을 인지했다. 하지만 3개월 넘도록 수사를 뭉갰고, 12월에야 진술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뒤늦게 경찰에 이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3개월이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이었음은 합수본 수사 결과가 실토한다. 의혹의 몸통인 전 의원을 살려줬지만,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만약 당시 민 특검이 야당 표적수사 의지의 반의반만이라도 갖고 수사에 나섰다면, 증거인멸을 막고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를 특정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민중기 특검은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이 지적해온 ‘특검 수사의 편향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저의 경우는 모든 것이 정반대”라며 “사기 피해자인 저와 김한정을 기소하면서 시점은 선거 6개월 전으로 정확히 맞췄다. 사기를 자백하는 명태균 일당을 경찰에 넘겨 시간을 버는 수법도 똑같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또 “한마디로 민 특검의 수사 원칙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며 “여당 후보는 미리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줬고, 야당 후보는 기어이 재판정에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특검은 민주당 선거기획단이다. 역대 최악질 정치특검의 오명이 이번 전재수 의원 사건으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번 선거에서 선거 공작을 일삼는 민 특검의 만행 역시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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