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 50마리 1주일 방치해 2마리 폐사' 40대, 2심서 집유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시츄 50마리를 집 안에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이상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어"

경북 포항시에서 시츄 50마리를 집 안에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이상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23일 포항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 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이 가운데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이스라엘 논란' 의식했나... SNS에 "보편적 인권 존중돼야" 다시 강조-정치ㅣ한국일보
-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그는 왜 남성들에 약물 섞은 음료를 건넸나-사회ㅣ한국일보
- '돌돌싱' 이범수, 이혼 후 심경 토로…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해"-문화ㅣ한국일보
- "타결 안 돼도 상관없다"… 美·이란 종전 협상 기대 낮춘 트럼프-국제ㅣ한국일보
- 반려동물 병원비에 '수천만원' 빚져도…94%는 "키우길 잘했어"-사회ㅣ한국일보
- 아이들 영정사진 싣고 협상지 향했다… 이란, 민간 피해 보상 강조할 듯-국제ㅣ한국일보
- "사장이 성폭행" 신고한 20대 알바생, 경찰 무혐의 처분에 투신-사회ㅣ한국일보
- ‘정원오 칸쿤’ 논란에 또 도마 오른 외유성 출장… “지방의회 가장 심각”-정치ㅣ한국일보
- "나도 넉넉하지 않았다" 안정환, 4억 넘는 유튜브 수익 전액 기부한 이유-문화ㅣ한국일보
- "월세 더 낼게요" 애걸해도 퇴짜만 15번... 반려인 10명 중 4명 '주거불안'-사회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