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 50마리 1주일 방치해 2마리 폐사' 40대, 2심서 집유 감형

김정혜 2026. 4.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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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서 시츄 50마리를 집 안에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이상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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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에선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어"
경북 포항의 한 빌라에서 구조된 강아지가 2023년 7월 23일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기 전 마당에 몰려나와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에서 시츄 50마리를 집 안에 가둔 채 일주일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이상균)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6~23일 포항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 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이 가운데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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