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앞두고 아파트 거래↑…'비강남'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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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비강남권의 15억원 이하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공공기관 거래, 해제거래 제외)는 올해 1월 5361건에서 2월에 5705건으로 늘고 3월은 11일 집계까지 4437건이 신고됐습니다.
3월 계약분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아 있는데 이미 전월의 78%까지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추세면 3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거래량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비강남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중구(110.0%)와 중랑구(102.0%)는 이미 2월 거래량을 넘어섰고, 도봉구(98.5%), 금천구(95.9%), 서대문구(90.4%)는 2월 거래량의 90% 이상이 신고됐습니다.
종로구(85.0%), 구로구(84.7%), 노원구(84.4%), 관악구(83.0%) 등도 전월 거래량의 80%를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아파트값이 높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은 2월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51.1%)와 광진구(54.5%), 서초구(56.5%) 등은 현재까지 전월 거래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됐고, 강동구(64.9%), 성동구(66.7%), 영등포구(68.7%), 동작구(68.8%) 등은 70%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비강남권의 거래량이 늘면서 중저가 거래 비중은 더 커졌습니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79.0%였으나 2월에는 81.3%로, 3월 들어서는 85.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드는 15억∼25억원 거래 비중은 1월 15.0%에서 2월은 13.7%, 3월은 11.0%로 감소했습니다. 2억원의 대출만 가능한 25억원 초과 비중은 1월 6.0%에서 2월 5.0%, 3월에는 3.6%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올해 1월 11억7416만원에서 2월에 11억2023만원, 3월 10억767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아직 신고 건수가 많지 않지만 4월의 평균 거래가는 9억7184만원으로 10억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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