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법인 보유 고가주택 2630개 모두 점검…탈루 혐의 있으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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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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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로, 이들 법인은 2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2630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라며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비싼 아파트들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아울러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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