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연쇄 성범죄 저지른 40대…항소심서 징역 2년 실형

박상경 2026. 4.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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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 전과로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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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80대 여성 3명 추행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 성폭행 전과로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2월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지만, 출소 이후 취직해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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