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기내반입 금지물품 대국민 안내 캠페인

최상철 기자 2026. 4.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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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전했다.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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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서울지방항공청 청장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여객기 기내반입 금지 물품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김희석 서울지방항공청 청장직무대행, 조우호 인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한 정보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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