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서 얻은 증거 교차 제출한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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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소득 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이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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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소득 정보를 다른 관련 사건 증거로 제출한 것이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민사 소송의 피고 측을 대리하던 중 알게 된 상대 원고의 금융 및 소득 정보를 취득해 이를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소송을 대리한 피고들은 2022년 두 원고로부터 각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두 소송을 동시에 대리하며 각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및 소득 금액 증명 정보를 교차 활용했다.
첫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두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고, 두 번째 사건 원고의 정보를 첫 번째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각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재차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보가 관련 민사 사건의 증거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됐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의 행위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민사 사건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고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A씨가 (원고들의) 거래 내역, 소득 금액 증명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A씨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공받은 곳이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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