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인 미만도 적용해야”’…이대론 사고 위험 못 막는 산안법 조항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6. 4.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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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산안법 주요 조항 6개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 모두에게 '안전 공백'을 만들었다.

안전 교육을 다루는 제3장인 안전보건교육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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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산안법 전면 적용 필요성 에둘러
영세·자율 탓에 노사정 안전사각 커
使 안전체계 없고…勞 안전교육 안해
政 진단·명령 無…근기법 미적용까지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1일 대전시청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화재 참소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 마련을 통한 산재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산안법 전면 확대의 필요성을 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망산재가 대형 사업장보다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산안법 주요 조항 6개는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 모두에게 ‘안전 공백’을 만들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한 제2장 제1절과 안전관리자를 다룬 제2절 관련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이 없어도 되고 사업장 안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시스템이 아닌 사업주 개인에게만 지워져 있는 셈이다.

이는 사업주 측면에서 사고 위험을 키우는 ‘양날의 검’과 같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다면, 사업주가 직접 나서 사고 예방 조치를 촘촘하게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안전의식이 낮다면 사고 위험 파악 자체가 어렵고 매뉴얼이나 점검 시스템을 통한 예방을 기대하기 힘들다.

안전 교육을 다루는 제3장인 안전보건교육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인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무 등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이뤄지는 특별교육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이 제3장 적용 제외는 근로자 입장에서 사업장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현장의 유해 물질, 기계, 설비 등 여러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안전수칙이 교육을 통해 습관화되지 않으면 안전모 착용이나 추락방지 장치 연결과 같은 필수적인 안전 조치는 현장에서 ‘귀찮은 일’로 치부되기 쉽다.

안전보건진단을 다룬 제47조와 안전보건개선계획이 담긴 제50조, 영업정지 요청과 관련한 제159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이나 개선계획 명령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들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한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가 촘촘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주 자율에 맡겨진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산재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법 위반이 있는 산재사고의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보다 16명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이하) 사망자가 174명으로 22명 늘어난 결과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지 않는 점 또한 사망 산재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 곳에서는 근로자의 사고 위험을 높이는 장시간·고위험 근로가 만연할 유인이 다른 사업장보다 높다.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제도, 해고 제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수 있어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0.1%에도 못 미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목소리를 내기 불가능한 구조에 놓여 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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