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간제법은 고용금지법”…국힘 “좌파정책 실패 고백”

양근혁 2026. 4.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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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귀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초 이 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차 '2년 제한' 방식에 대해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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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좌파 정부의 어설픈 포퓰리즘 노동정책이 결국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귀결됐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고용 단절을 초래해 온 정책 실패에 대한 뒤늦은 고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제서야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던 제도는 현실에서 ‘1년 11개월 해고 구조’라는 왜곡된 결과로 이어지며 사실상 실패했고, 단기 반복 고용 구조만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시행 이후 약 20년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점에서 이번 대응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도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초 이 법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차 ‘2년 제한’ 방식에 대해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 촉진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계 역시 고용 단절과 비용 부담 증가를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우려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도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운용,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좌파식 포퓰리즘 노동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 현장과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실패한 이념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생색내기식 입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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