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물고기 싹쓸이하는 민물가마우지…포획은 불가
서울시설공단 "서식하는 조류 퇴치는 어렵다"
![[서울=뉴시스] 민물가마우지. 2026.04.12.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newsis/20260412090157804jhik.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유해야생동물인 민물가마우지가 청계천에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지만 청계천관리처는 포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점심때마다 청계천을 걷는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민원 글에서 "다른 조류들은 청계천과 잘 어울리고 고기 잡는 것도 재밌는 볼거리인데 상류 근처에 가마우지가 나타났다"며 "계속 지켜보니 5분 정도에 몇 십마리 고기를 사냥해서 먹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유해 조류로 고기 씨를 말리는 주범으로 알고 있다"며 "뾰족한 방법은 없겠으나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가마우지만큼은 포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해당 조류가 민물가마우지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겨울 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 변화 등으로 최근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해 이제는 청계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조류가 됐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민물가마우지로 인해 청계천 물고기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공단은 "최근 양식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하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따른 유해 야생 동물 지정으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한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낚시터 양식장 외 자연 상태에서 민물가마우지 먹이 섭취로 인한 어류 개체 수 감소에 대한 정략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서울시야생동물구조센터에도 현실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퇴치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공단은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청계천은 도심 생태 하천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생태계 균형 유지가 중요한 지역"이라며 "과도한 어류 포식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환경부, 서울시 자연생태과 등)과 긴밀한 협의로 민물가마우지가 청계천 생태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체 수 조절 등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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