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Car야] “캐스퍼 일렉트릭 반값에 산다”…노후차 보조금의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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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새로 바뀌면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부의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대상 차종의 배출가스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나눈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먼저 받고,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우 제외)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2차 지원금'으로 추가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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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미만 4등급 기준 최대 8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중복 수령으로 혜택↑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새로 바뀌면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심이 쏠린다. 구입한 시기, 배출가스 등급, 폐차 후 어떤 차를 구매할 지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차 구매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그룹 HMG저널은 올해 달라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와 함께, 실제 신차 구매 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기후부의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대상 차종의 배출가스 등급과 총중량에 따라 지원금을 나눈다. 무게 기준은 크게 3.5톤 전후로 나뉘며 경자동차와 소·중형 승용, 화물자동차는 3.5톤 미만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올해에만 1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4등급 차량에 798억5000만원, 5등급에 264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노후 경유차는 1차 지원금으로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2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먼저 받고,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우 제외) 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2차 지원금’으로 추가 수령한다. 1·2차 지원금을 합친 상한액은 800만원으로 5등급보다 더 많다.
단 4등급 차량이라도 휘발유·가스 연료 차량을 구매할 경우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등급 노후차를 보유한 차주가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을 선택할 경우 차량 가격은 2787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637만원(국고 보조금 490만원+서울시 보조금 147만원)을 적용하면 2150만원으로 내려간다.
여기에 조기폐차 지원금 800만원까지 더해지면 최종 실구매가는 135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수소차인 현대 넥쏘를 구매할 경우 7643만5000원에서 시작하는 가격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2950만원(국고·서울시 포함), 조기폐차 지원금 800만원을 모두 적용하면 총 3750만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넥쏘의 실구매가는 3893만5000원으로 절반 수준이 된다. 하이브리드차인 기아 니로의 트렌디 트림(2885만원)을 구매할 경우 별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없지만,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800만원(5등급 300만원)을 적용받아 2085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이곳은 종로구와 중구에 걸친 16.7㎢ 면적에 해당하는 서울의 중심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 거주자가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상한액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대형 트럭이나 버스 같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5등급은 3500㏄ 이하부터 7500㏄ 초과까지 구간 별로 440만~3000만원, 4등급은 같은 구간 기준 720만~7800만원이 각각 차등지원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 기간과 소유 기간,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등이 필수 점검 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과거에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우진 기자 jwj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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