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 사적연금 年1만원씩 10년간 빨리 탔더니…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4. 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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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덜 내고 연금 더 타는 방법들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진입, 해당 인구는 954만명(전체 인구 18.6%)에 달합니다.

이들 세대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규모는 역대 세대 중 가장 크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자산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못지않게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필수적인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필수지출은 정기적인 현금흐름 구조인 연금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예비자금을 비축해야 하는 임의지출은 안전자산을 위주로 매칭하는 것이 좋은데, 주식형 자산보다 채권형 자산으로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금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평생 손에 쥐는 금액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정 기간을 정해 두고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는데, 10년·15년·20년처럼 수령 기간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나눠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형으로 원금은 유지한 채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다가 사망 시 남은 원금을 상속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종신연금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각 방식들은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확정기간형이 유리할 수 있고, 원금을 남겨 상속하고 싶다면 상속형이 낫습니다.

또 다달이 평생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한다면 종신연금형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 중 꼭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재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연금수령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세금 문제인데요. 개인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확정기간형으로 탈 경우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69세 이하에서는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에서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사적연금, 55세부터 1만원이라도 수령하면 세테크”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퇴직금을 받은 IRP’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이 중 어떤 것을 먼저 인출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연간 1인당 1500만원을 가정을 하면 저율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은퇴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세금 혜택은 만 70세 미만 연금소득세가 5.5%이지만 만 70세가 되는 해부터는 4.4%로 적용됩니다.

고작 1.1%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간 1500만원을 수령한다면 매년 16만5000원, 10년이면 165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사이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만 80세가 넘으면 연금소득세율은 3.3%로 더 낮아집니다.

[매경 DB]
만약 연 1500만원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그 다음 선택지는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인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연금수령 한도만 지키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계좌 다음으로 세금 효율이 좋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는 인출 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는 비상금 성격으로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목돈 필요 상황, 일시적 현금 부족 등이 발생할 때 꺼내 쓰면 요긴합니다.

여기서 잠깐.

개인연금을 탈 때 수령 연차를 빨리 늘려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가 시작되는 55세가 되면, 당장 연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어도 최소 1만원을 찾아 개시하는 게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65세엔 퇴직소득세율이 원래의 70%에서 60%로 10%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60세에 시작하면 70세가 되어서야 가능합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노후자산 축적은 결국 노후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출전략을 고민하기 전에 노후 지출을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 전략을 짜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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