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창고 수십억 절도, 징역 3년 확정...출처는 안갯속

유서현 2026. 4. 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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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경찰이 계속 출처를 수사 중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금이 모두 현금이었고, 돈 대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위협 문구만 남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창고 관리인이었던 40대 남성 A 씨로, 1억 원만 남긴 채 전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고 관리인 A 씨 / (2024년 10월) :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죄송합니다.]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훔친 건 42억 원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나머지는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고, 짧은 징역만 살고 나와 이를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67억 원 전부를 훔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금 주인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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