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연장, 전용 유치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외국인 특례’ 왜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주택 특별공급 등 제주특별법 차용한 것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외국인 특례들이다.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 특별법엔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 정주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 조항은 10개 정도다. 우선 특별법 32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를 못 박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의료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광주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농어업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342조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이 담겼다.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해 지원할 수 있다(210조).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겐 투자진흥지구 민영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214조). 외국인 투자자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6조)고도 명기됐다.
또 외국인들의 자녀 보육·교육과 관련해 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312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에 대한 특례(67·68조)도 있다.
다만 이 중 주택 공급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도 있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례(397조)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추진단 측은 큰 틀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정주를 지원하고 투자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5년간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국 1위”라며 “농·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에 외국 인력이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등은 외국인 투자 결정과 장기 체류 유인을 위해 만든 특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전체 체류 외국인은 전남도가 6만9749명, 광주시는 3만4528명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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