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보험 담보로까지 ‘빚투’한다고?…계약대출 늘어났다
지난 3월, 약 5000억 증가
원리금 담보 초과 땐 해지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빚투’해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mk/20260411214501635vssu.jpg)
최근 금융 당국은 주요 손해·생명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그동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아닌 해약 때 받는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대출 가능 범위는 적게는 해약환급금의 5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보통 70-~90%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만약 해약환급금이 3000만원이라면 70~80%인 약 2100~2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기존이라면 해약 환급금의 95%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85%로 줄였다. 단 한도가 50~70%로 적은 경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mk/20260411214503030ulra.png)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의 해약환급금 한도 안에서 대출받는다지만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 계약 해지로 그동안 보장받던 권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게 될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장점도 있지만 유의 사항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신용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 등을 낼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등은 보험계약 대출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자(가입한 상품)에 따라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은행처럼 우대금리 등의 조건은 없다. 무엇보다 대출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또 연금보험(종신연금형)의 연금을 받으려면 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받을 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실행도 빠르고 간단하다 보니 대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경기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지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대출 실행 뒤 이자가 미납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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