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구체화…당 함량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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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을 두고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금액이 제시됐다.
또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100% 과일 주스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축액에 대해선 상당수 국가가 설탕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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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100% 과일주스는 제외
농축액은 포함…정교한 설계를
소비자 의견 ‘팽팽’…극복 관건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을 두고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금액이 제시됐다. 또한 설탕부담금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100% 과일 주스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축액에 대해선 상당수 국가가 설탕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업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500㎖ 콜라에 150원?…당 함량별 차등 부과안 제시=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청량음료산업 부담금’을 부과 중인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과정에서 설탕·액상과당·시럽·꿀 등 단당류·이당류가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를 대상으로 해당 음료 제조업체·수입업자에 설탕부담금을 매기는 게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 구조는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설계하되 100㎖당 당 함량이 5g 이상 8g 미만 음료엔 1ℓ당 225원, 8g 이상에는 1ℓ당 300원을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50㎖ 캔 기준 당류가 27g 들어 있는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는 1ℓ당 300원의 설탕부담금이 매겨진다. 편의점에서 많이 소비되는 500㎖ 페트병으로 보면 제품당 150원이 추가된다.
식품업계는 우려했다. 이상욱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은 토론자로 나와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탕 섭취 저감을 위해선 단일 세금 정책보다는 영양 교육, 식품 표시 개선, 산업계의 저당제품 개발 지원 등 다층적 정책 조합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선 100% 과일 주스 과세 대상 대부분 아냐”=설탕부담금을 도입한다면 종가세보다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종가세는 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당 함량이나 전체 용량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해외 사례와 시사점’ 발제에서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가당음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120곳 안팎이고 이 중 47%는 종량세, 42%는 종가세, 11%는 혼합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탕부담금이 가당음료 소비 억제를 통한 비만율 감소를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종량세 형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선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농축액·시럽은 상당수 국가에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세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여론 팽팽…극복 여부 관건=소비자 여론을 극복하는 것도 관건일 것으로 지적됐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원예경제연구실장은 발제에서 “3월18∼25일 전국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탕부담금’ 도입 찬반 의견은 38.3%·40.0%로 팽팽했다”면서 “찬성 측은 비만·당뇨 등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측은 음료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는 인식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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