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취약계층’에만 지급…최대 60만 원 받지만 아무 데서나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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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배달앱 비대면 결제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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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쓸 수 있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배달앱 비대면 결제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는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급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받는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밖의 하위 70% 국민은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여서, 그때까지 쓰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안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도 가맹점이면 가능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비대면 전자상거래도 원칙적으로 막히며,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택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면허등록증상 차고지 또는 법인 소재지가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공과금·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료 납부, 기부금 등에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처럼 전자결제대행(PG) 시스템을 이용하는 결제도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를 노린 스미싱도 경계하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는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원칙적으로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나 ‘긴급 생계비’ 같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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