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 여성들 불법 촬영·유포한 男…법원 “1500만원씩 배상하라”

하승연 2026. 4.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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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정 중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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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성매매 과정 중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최지경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25차례 성매매하면서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고, 해당 영상이 음란사이트에 게시되기도 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불법 촬영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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