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타던 친구 중상 입힌 20대…법원 “1억9천 손해배상 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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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그네를 탄 친구도 그넷줄을 세게 잡지 않는 등의 일부 책임은 인정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20대)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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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mk/20260411145404328kwmt.jpg)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20대)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A씨를 크게 다치게 했다.
이에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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