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금지물품 단속 강화에도 위반 탑승객 여전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들고 탑승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강화되는 등 기내 수하물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승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569만9천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된 2023년 428만1천건이었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건수는 2024년 509만6천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1.8%나 증가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과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들고 타야 한다. 오는 20일부터는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돼 160Wh 이하 제품은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허용된다. 100~160Wh 용량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되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은 액체류가 가장 많았고, 젤류·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라이터나 커터칼·가위류를 들고 탑승하려다 단속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인한 보안검색 지연을 줄이기 위해 최근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인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사전에 확인하면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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