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에서 쓸 수 있나…정부 "30억 이하만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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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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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 외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만 사용…주유소도 동일 적용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중심 소비를 제한하고 지역 상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가 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최근 국회에선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 업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4월 27일 1차·5월 18일 2차 지급…7월 3일까지 신청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지급된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선별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5월 1일 노동절로 인해 4월 30일에는 끝자리 5·0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주소지 내 사용 제한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특별시·광역시는 해당 시, 도 지역은 시·군 단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송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체감지수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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