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외체류 국민도 이럴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신청기준·조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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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 1차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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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 이후 기초수급자 되면 이의신청
취약계층 우선 지급 위해 1·2차 기간 분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ned/20260411122146867eyvo.jpg)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지원금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그 외 국민 70%를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 외 국민 70%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 인구감소지역(89개) 가운데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 외국인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내에 신청을 거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기준일 이후에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
= 지급기준일(3월 30일) 당시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이후 자격이 책정된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월 17일) 내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차 신청 기간과 2차 신청 기간을 구분하고 1·2차 사이 신청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차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신청·지급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드사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차 사이 신청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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