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츄 50마리 집에 가두고 1주일 굶긴 40대…2심서 감형

이재원 2026. 4.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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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수일간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차한 주거지에 반려견들을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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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당시 1주일간 방치된 시츄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집안에 반려견 50마리를 가둬두고 수일간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둔 채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반려견 2마리가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가운데 47마리는 결막염과 치주염, 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차한 주거지에 반려견들을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하고 1마리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뒤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포항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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