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정부가 지원금으로 보상…1인당 최대 60만원

홍태화 2026. 4.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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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
취약계층 우선 지원…5월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지급
10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직후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국민 70%에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지원 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받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27일부터 이뤄지는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함께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전화상담실과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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