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작...5월18일부터 나머지 70% [종합]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파이낸셜뉴스]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이달 먼저 받고, 일반 국민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 시작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여기에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최종 선별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앱과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도 접수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하며, 사용도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단위처럼 유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주민 편의를 고려해 일부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포함했다. 또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다만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사안은 1차 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대상인 국민 70%의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5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되, 건강보험료만으로 포착되지 않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 기준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 범위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 주의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과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은 지원금 안내와 관련해 URL이나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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