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고아름 2026. 4.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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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인 나머지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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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기준을 추가 검토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7일부터 지급…1인당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7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면 5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기준일(3월 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4월 27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에 4, 9, 5, 0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인 나머지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인 국민의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으면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입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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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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