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 해임하려면 적법하고 신속해야[똑똑한부동산]

김형환 2026. 4.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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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은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을 선출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신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고 장기간 혼란이 지속되면 이는 결국 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도 이후 재선임 절차까지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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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조합원 관계는 위임 관계
적법한 총회 등 절차 거쳐야 해임 유효
지연 방지 위해 적법·신속하게 이뤄져야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체는 조합이다. 조합은 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조합원은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을 선출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신 진행하도록 한다.

지난달 28일 오전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 소재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에게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최근 조합장과 이사 2인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DL이앤씨)
이를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부른다. 조합원과 조합 임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한 관계다. 조합원은 조합 임원에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질만한 일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관계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조합원과 조합 임원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해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합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모두 조합원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이때 조합장이 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을 해임하려는 총회의 경우 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총회 소집 및 진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그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조합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해 조합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 위와 같은 절차 외에도 별도로 조합 임원에게 해임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법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조합원과 조합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고 장기간 혼란이 지속되면 이는 결국 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도 이후 재선임 절차까지 신속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간 지연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법적 하자로 인해 총회 결의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일은 가장 주의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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