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 유출” Vs “李정부 1등 준비”…1300만명 과세 충돌
국힘 “과세 기준 없고 사각지대 커 코인 유출”
국세청 “세계 1등 신속 준비, 연내 시스템 완비”
국힘 “과세 폐지”에 국세청 “총괄과 신설해 과세”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과세하는 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과세 준비나 파장을 놓고 논쟁이 확산세다. 국민의힘은 과세 준비가 미흡하고 사각지대까지 커 이대로 가면 해외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세청은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와 제도에서 사실상 세계 1등 선두권 국가로서 선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1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방식) 등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 △내년에 과세 시행 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거래소로 국내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대상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번에 과세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국세청이 송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스테이킹, 렌딩(코인을 빌리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 에어드롭(이벤트 등으로 코인을 무료로 받는 것), 하드포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범위, 취득가액 및 취득원가 산정 방식이 현재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카프 협정국이 아닌 국가의 해외거래소로 자금 이탈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카프는 역외 탈세 방지, 공정 과세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한 국제 보고 체계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이 체계에 편입됐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거래’ 모두 국세청의 확인 범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카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로 자금이 이탈할 우려를 제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카프 협정국은 현재 56개국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인도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 국가의 해외 거래소로 국내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시스템을 준비 중인 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카프 시스템 마련, 관련 입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추진한 나라”라며 “미국, 인도가 현재 카프 비협정국인 것은 맞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빨리 시스템·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 관련 OECD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확인한 결과, 미국은 2029년에 카프에 참여하고 인도는 관련 법이 발의돼 국회 입법 단계 중”이라며 “2년 내 카프 참여국이 100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카프 비협정국으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를 올리고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과세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달부터 설계에 돌입한다. 이어 각종 테스트를 거친 뒤 올해 11월 시범운영, 11~12월 시스템 오픈 예정이다. 또한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카프) 정보교환 기능개발’ 용역도 진행되고 있어 연내에 카프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이다.
소득세를 담당하는 국세청 관계자는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수익을 둘러싼 과세 기준은 정비 중”이라며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과세 기준을 완비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재정경제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세 기준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같은 과세 전반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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