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본시장 체질 개선’ 위해…저 PBR 개선 2법·주가 누르기 방지법·주가정상화법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가 정상화를 위해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 상장기업들의 저 PBR(주가순자산비율) 문제 개선 등 주가 정상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빠른 실제 입법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 1일 저평가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치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작성하고 공시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PBR이 2년 연속 1 미만이고 최근 3년 평균 ROE(자기자본이익률)가 8% 미만인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 처분 계획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등 주주환원계획 △사업구조 개선계획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관련해 민주당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저 PBR 개선 2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이 안에는 대주주들이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사 주가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PBR이 0.8 미만이면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내용이다.
김현정 의원 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야당과 이견 등으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정치 상황에 따라 입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