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재수 무혐의, 대놓고 죄를 지워주나...국민 우습게 알아"

이실유 기자 2026. 4.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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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지워주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받아 챙긴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뚜렷하게 포착되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 국민이나 야권인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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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 전재수에 '무혐의' 결론
나경원 "지금 필요한 건 이재명 정권의 '조작불기소 특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대놓고 죄를 지워주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일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수백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를 받아 챙긴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뚜렷하게 포착되었음에도 공소시효 만료라며 불기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 국민이나 야권인사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조작불기소 특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자신들의 죄는 뇌물액수도 시효도 적당히 넘어가고, 남의 티끌은 태산처럼 부풀려 사냥하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력이 있으면 아무 짓이나 해도 다 덮을 수 있다는 이 정권의 끔찍한 오만,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합수본은 명품 시계 외 현금 수수 여부와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체 금품이 3천만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책 구매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일교에서 전 의원에게 청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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