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도 ‘검찰공화국’에 산다 [논썰]

박용현 기자 2026. 4.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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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드러나는 ‘부당거래’ 검사들의 민낯
검찰 출신 의원 탄식 “보완수사권 진짜 안되겠다”
검찰개혁 핵심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육현장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생생한 교육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온갖 악폐를 압축해 보여주는 종합판 브리핑같습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보완수사 악용’의 전형 보여줘

대장동 사건은 ‘보완수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할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1기 수사팀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1기 수사팀은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을 조사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리(1기 수사팀 팀장)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투입돼 재수사에 나섭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식 인사발령 뒤 언론도 반부패 1·2·3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제대로 물갈이 됐고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수사로 어느 정도 완결된 수사에 대해서 기존 수사팀을 전체 물갈이하고 뒤집는 수사를, 어떤 새로운 혐의가 없음에도 진행하는 것이 검찰이 늘상 해오던 방식입니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늘상 해오던 방식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요.”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2기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로 결론을 바꿔버립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측근인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대장동 수익 일부를 나눠 갖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상 실장을 데려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여차저차 준답디다’라고 보고했다는 조서 받은 적 없죠?”

엄희준 검사 “그런 조서는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부남 “그러면 어떻게 공소장에다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엄희준 “유동규씨가 그렇게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부남 “최소한 정진상 직접 조사를 통해서 그런 진술을 듣거나 녹취파일이 나오거나 목격자 진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공소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그런 식으로 기소하는 게 정치검찰이야. 그래서 검찰이 이리 된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 78년 동안 가졌던 수사권이 여러분들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법원도 지난해 11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첫 수사를 경찰이나 중수청이 했다고 가정해보죠.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2기 수사처럼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같은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도 이렇게 입맛대로 결론을 뒤집어버리는데 하물며 경찰·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은 어떨까요? 보완수사권은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수 있고,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기소권·구형권과 결합해 더더욱 강력한 수사권이 됩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점검할 기회조차 없이 그대로 기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만능 열쇠를 통해 수사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2023년 ‘윤석열 대선 검증’ 보도에 대해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던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점도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인들 관련 명예훼손 사건 담당 부장이었죠?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 사건은 부패·경제 범죄로 볼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그렇죠?”

강백신 검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그런데) 왜 수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강백신 “관련성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고….”

이용우 “직접 관련성을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진짜 보완수사권 주면 안 되겠다, 무슨 짓을 할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2박3일 동안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위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인 구치감은 구치소와 달리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2차 수사팀은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남욱을 체포해서 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구금했다고 하는데…그날 모포를 하나만 딱 주고 자라는데 못 자거든요. 맨바닥에서…이거 고문 아닙니까? 구치감에 햇볕도 안 드는 시설에 2박3일 동안 모포 하나 주고 지내라 하면 이거 고문 아닙니까?”

이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통상의 수사 방식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규근 “법을 이용한 고문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는 어디로 다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남욱 변호사는 바로 이 기간에 정일권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검사가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며 압박했다고 합니다.
정일권 검사 “남욱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압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아니고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몇날며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고요?”

―4월7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사람을 2박3일 구치감에 가둬놓는 비인도적 조처를 해놓고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니,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집단인지 보여줍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거나 회유·협박을 할 경우 검사가 감시·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감시·견제할 제3의 기관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제4조 ①항)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검찰은 불순한 목적 아래 무리한 수사·기소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회유·압박을 일삼고 증거를 왜곡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반성의 기색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느낀 바는 많은 시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국정조사를 쭉 보면서 (생각)했던 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와버렸던 거예요…진짜 보완수사권 주면 안 되겠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런 두려움이 왔다니까요.”

―4월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왜 남겨줘선 안 되는지에 대해 지난번 논썰 ‘박상용 검사, 보완수사권에 종지부 찍었다’에서도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공화국’은 이렇게 작동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각종 권력기관, 그리고 그곳에 파견된 검사들이 결탁해 사건을 만들어 갔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먼저 국정원이 관여합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 수사관 출신을 국정원 고위직에 임명해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이 감찰결과 보고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3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성과가 없자, 이번엔 현직 부장검사를 국정원 감찰부서 책임자로 보내 국정원 자료 가운데 검찰 수사 방향과 맞는 것만 추려 제출하고 수사 방향과 어긋나는 자료는 감춥니다. 미리 계획된 ‘선별적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현직 부장검사 재기용 후…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문을 요구하였고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비닉조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4월3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을 아예 방문하지 않았다는 국정원 정보 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국정원과 검찰 수사팀 차원에서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9일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평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중요한 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검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수사팀에 소속된 평검사로서 모든 수사를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지휘받아 실시했다.”
대검찰청까지 이어지는 검찰 윗선이 모두 개입했음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런 사건을 법무부 장관은 보고받지 않았을까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인사 업무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의 오른팔’ 한동훈씨였죠.

국정원은 또다른 사실 왜곡도 시도합니다. 쌍방울이 거래한 북한 쪽 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대북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대북 송금의 불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2024년) 3월3일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질책하고….”

―4월3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조차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자기 업무도 아닌데 국정원장 뜻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은 윗선, 즉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검찰이 활용했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당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직접 국정원 쪽에 허위 사실을 회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욱 과감해진 조작의 기술입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그러나 ‘졸개 검사’들은 활개

금융감독원도 등장합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금감원에 조사하도록 했는데, 금감원이 부당이득 1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혐의가 입증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도 정작 검찰은 눈감습니다. 결국 주가조작을 확인하고도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하는 용도로만 쓴 뒤 ‘암장’한 겁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감원에서는 유죄의 충분한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자료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검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검찰은 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처리했다는 거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태 “결국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김성태 등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당 대표와 이화영을 잡기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묻어둠으로써 소재로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찬진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가져갔고요. 이런 예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4월3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
금감원이 이후 아무런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행위를 눈감아주는 데 공범이었던 셈입니다. 당시 금감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 금감원 등이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작수사를 위해 한몸처럼 움직였고, 그곳에는 하나같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검보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6일 언론 브리핑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파면되고 감옥에 갇힌 지금도 그 졸개 검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들고 다니는 현실이 이해되시나요?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의 검찰권 남용은 국정조사에 그칠 게 아니라 특검 수사를 통해 전모를 샅샅이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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