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발령 1년 뒤엔 '강등' 가능…법무부, 근거 규정 마련
'좌천·강등 근거 규정' 논란…법무부 "현행 규정으로도 이미 가능"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yonhap/20260411090345167egrp.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대검 검사의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일반원칙 규정과 제정 당시 재직 중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연구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검사장급 직위 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에 걸맞은 수사 지휘나 법무행정·검찰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어 한직으로 분류된다. 발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나지 않아 장기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은 검사들을 더 빨리 좌천·강등시키기 위한 규정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직위를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고 입법예고 했으나, 실제 시행하지는 않았다. 작년 12월에는 연구위원의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 검사급 이상의 고위직 검사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구위원들의 업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장급이 아닌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라며 "오히려 연구위원의 재직기간 1년을 보장해주는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강등' 인사를 낸 바 있다. 정 검사장은 이에 항의해 인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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