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시간 단위 쪼개 쓴다…못 쓰게 하면 벌금 [많이 본 경제기사]
오정인 기자 2026. 4.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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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시간의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란 기사인데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1시간 휴가의 제도화는 물론 환영할 일이지만, 1시간은커녕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쓴다는 직장인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급 연차휴가가 보장된다'라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7명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은 87%가 연차 보장을 받는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연차를 6일도 못 쓴다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휴가권 보장을 위한 직장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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