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려"…후임 체모에 불 붙이고 촬영한 해병대 선임

최인선 기자 2026. 4.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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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선임이 후임의 신체 체모에 불을 붙이고 촬영까지 했다는 가혹행위 제보가 어제(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난 2024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었다고 밝힌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자신보다 1살 많은 약 11개월 선임이 먼저 다가오며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1월 21일 생활관에서 대기하던 A 씨에게 선임은 "네 다리 체모에 불을 붙여보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처음 시작은 다리 체모를 라이터로 한 번 지져보자고 했다. 그래서 선임이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냥 했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행위는 반복됐습니다.

A 씨는 "재밌었는지 이후 '중요부위 체모에 해보자'고 했다.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지 내려' 하고 갑자기 기름을 가져오더니 기름 붓고 불을 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횟수로는 10번 당했고, 한 번은 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기름도 한 두 세방울 부었다. 점점 할수록 기름방울이 12방울, 13방울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엉덩이 부위 체모에) 똑같이 기름 붓고 불을 붙였다. 많이 따가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선임에게 싫은 티를 내는 건 대드는 행동이라 절대 해선 안 됐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전역 이후에도 A 씨의 하반신에 불이 붙은 장면을 캡처해 보내며 "불장 가자! 이 사진을 본 순간부터 오를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A 씨는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신고해 이 XXX아"라며 욕설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5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 씨는 결국 가해 선임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반장〉에 "가해자는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대학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후에 합의 금액 상향에 대해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동의하에 게임 벌칙으로 4~5회 정도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함께 게임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가해자도 두 차례 동일한 벌칙을 받았다"고 했지만, A 씨는 "스스로 체모에 불붙이는 척하면서 결국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해자 측은 "전역 후에도 10개월 간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고, 사과도 했다"고 밝혔지만, A 씨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진심어린 사과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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