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잠수함 화재 실종 60대 노동자 33시간 만에 시신으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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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로 내부에 고립됐다가 구조를 기다렸던 6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11일 소방 당국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18분께 싸늘한 시신으로 수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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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우려 등으로 구조 지연
경찰, 고용노동부 사고 원인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해군 잠수함 화재로 내부에 고립됐다가 구조를 기다렸던 6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33시간여 만에 시신으로 수습됐다.
11일 소방 당국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18분께 싸늘한 시신으로 수습되었다. 잠수함 화재 발생 후 33시간 20분가량 만이다. 이후 11시 35분께 인근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인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께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정비작업)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나자 고립됐다.
당시 잠수함에 있던 작업자 4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탈출했다.
화재 직후 A씨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수색에 나섰고, 2시간 40분 뒤인 오후 4시 38분께 잠수함 아래쪽 공간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생활공간층 아래로, 바닥부 출입구(해치)에서 약 1m 떨어진 곳이다.
소방 당국과 회사 관계자들은 A씨 구조를 시도했으나, 잠수함 내부에 있는 고용량 배터리 폭발 우려와 감전·누전, 스파크 발생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야간 구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꽃이 일어나면서 회사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전문가를 동원해 배터리 해체 작업, 내부 습기 제거 등으로 2차 사고 위험을 줄이며 안전을 확보한 끝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번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과 A씨가 소속된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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